사용료 납부 조례개정안 대표발의로 근거 마련
시설사용료, 장애인 부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 소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의 대관 사용료 등에 대한 이용자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부과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8시간 기준 12만 원 이하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설 사용료 결정은 장애인들이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인근에 소재한 동일 유형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장애인들이 부상 위험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시설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