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례·조직특례, 자립도 상승 요건 충분
경기도 재정보전금 비율 27%→47%로 확대
2017년 기준 927억원→1610억원 이상 배분
18개 분야·42개 道업무, 평택시가 직접 처리
부시장 직급, 3급→2급 지방이사관으로 격상

 

최근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평택시가 2019년 4~5월경 인구 5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만 명을 달성할 경우 대도시 행정특례와 조직특례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평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특집기사 6~7면

우선 평택시가 인구 50만을 달성할 경우 대도시 행정특례에 따라 경기도가 권한을 행사해온 일부 인허가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비율도 27%에서 47%로 확대돼 2017년 기준 927억 원보다 많은 1610억여 원 이상 배분받을 수 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평택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은 보건의료와 지방공기업, 도시계획,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자동차운송사업, 인사·정원 관리, 지적사무, 지방채 등 모두 18개 분야 42개 항목이다.

42개 세부 항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이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면 행정사무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생긴다. 일단 인구 50만이 넘어서면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부단체장인 평택시 부시장의 직급을 기존 3급에 해당하는 지방부이사관에서 2급인 지방이사관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매해 말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해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 한다고 명시돼 있어 평택의 경우 2019년 50만 인구를 초과 달성한 뒤 2년간 인구를 유지하면 2021년 7월 1일에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국 설치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의 경우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평택은 이미 한시 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포함해 7개의 실·국이 운영되고 있어 기존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10월 22일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신성장전략국은 항만경제전략국으로, 산업환경국은 환경농정국으로 개편되며, 총무국과 사회복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9년 평택시가 인구 50만 명에 진입해 2년 이상 경과하면 행정구 설치 요건이 마련된다.

하지만 평택시는 현재 상황에서 행정구 설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준비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에도 행정구 설치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가 완성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행정구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