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도시 평택
조직특례부터 행정특례까지…
덩치 ‘쑥쑥’ 자립도 ‘쭉쭉’

 

평택시, 2019년 4~5월 중 인구 50만 달성 예상
대도시 행정특례, 행정 편의 아닌 ‘성장 동력제’
2035평택도시기본계획 道승인 ‘90만 도시 비상’

 

최근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2019년 4~5월경이면 평택시가 인구 5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만을 달성하면 평택시는 대도시 행정특례를 받게 돼 행정조직 규모가 늘어나고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18개 분야 42개 인허가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불과 5~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인구 50만 대도시 시대를 맞아 평택시는 최근 계획인구 90만 명을 골자로 하는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받고, 새롭게 조직개편을 모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사신문>은 창간 7주년 특집호 지면을 통해 평택시가 인구 50만 달성 시 대도시 행정특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지 미리 점검해 본다. - 편집자 주 -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시, 2019년 4~5월경
   인구 50만 명 달성 눈앞

평택시는 지난 1995년 3개 시·군 통합 당시 인구가 32만 2637명이었지만 23년이 지난 올해 10월 기준 49만 3570명을 기록해 인구 50만 대도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평균 1만 499명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통계조사에서 1만 204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증가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평택시는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2019년 4~5월경 인구 5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2018년 인구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매월 평균 1204명이 증가한 것을 볼 때 해당 기간까지 인구 50만을 기록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 평택시의 예측이다. 실제로 현재 평택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연이은 공동주택 준공으로 입주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 내년 인구 50만 명 돌파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인구 50만을 달성한 수원과 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에 이은 전국 16번째 기록으로 경기도에서는 10번째에 해당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면 전국에서 23번째 기록이다.
평택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산재해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항 배후단지 등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 예정 또는 진행되고 있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 더욱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 전체 수용 인구가 13만 4680명 규모로 경기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평택시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
   18개 분야·42개 행정 이관

평택시가 인구 50만을 달성할 경우 대도시 행정특례에 따라 경기도가 권한을 행사해온 일부 인허가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비율도 27%에서 47%로 확대돼 2017년 기준 927억 원보다 많은 1610억여 원 이상 배분받을 수 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평택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은 보건의료와 지방공기업, 도시계획,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자동차운송사업, 인사·정원 관리, 지적사무, 지방채 등 모두 18개 분야 42개 항목이 있다.
42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이 있다.
대도시 행정특례 세부 항목을 보면 평택시가 인구 50만 도시가 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직접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의 경우 다수의 종합병원이 있지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를 모두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증 환자의 경우 먼 곳까지 이송하는 사례가 많다.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대형병원을 유치할 경우 많은 시민이 더욱 원활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분야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항목에 따라 평택시가 직접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지방공사의 난립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평택항 배후단지와 두강변 친수공간, 평택호관광단지 등 지역의 여러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 중인 평택시의 경우 평택관광공사 설립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이는 대도시 조직특례와 함께 작용해 평택시 공직체계를 적절히 확장하면서 도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과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평택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지난 9월 평택시가 공공개발 방식을 확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던 모산골평화공원과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근린공원 개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을 경우 지방채를 활용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어 더욱 빠른 결단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시민 의견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택시 북부지역 시가지 전경

■ 평택시 행정조직의 변화
   부시장 직급 3급→2급 격상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면 행정사무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생긴다. 일단 인구 50만이 넘어서면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부단체장인 평택시 부시장의 직급을 기존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지방부이사관은 3급이며 지방이사관의 경우 2급에 해당한다.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은 50만 인구 달성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매해 말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해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 한다고 명시돼 있어 평택의 경우 2019년 50만 인구를 초과 달성한 뒤 2년간 인구를 유지하면 2021년 7월 1일에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초과 달성하더라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인구수가 50만 명 이하로 내려가면 상향 조정할 수 없다.
행정조직의 변화는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국 설치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의 경우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명의 실장 또는 국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통솔문제를 고려해 부시장의 직급 상향조정 후 이뤄진 뒤에 이뤄진다.
평택은 이미 한시 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포함해 7개의 실·국이 운영되고 있어 기존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10월 22일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신성장전략국은 항만경제전략국으로, 산업환경국은 환경농정국으로 개편되며, 총무국과 사회복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9년 평택시가 인구 50만 명에 진입해 2년 이상 경과하면 행정구 설치 요건이 마련된다.
하지만 평택시는 현재 상황에서 행정구 설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준비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에도 행정구 설치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가 완성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행정구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90만 명’ 목표

평택시는 이미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왔다. 지난 11월 8일 경기도는 90만 명의 계획인구를 골자로 하는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 평택시는 시민계획단 운영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승인을 완료했다.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부분은 있었다. 평택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120만 명을 목표로 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심의에 따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 도시 미래상을 ‘문화·경제·자연이 조화로운 시민의 도시 평택’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산업도시와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계획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도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5대 핵심이슈와 18대 추진전략, 58개 실천전략 등 세부 방향을 제시했다.
평택시가 제시한 5대 핵심이슈는 ▲도시 균형발전 ▲산업·물류 도시기능 강화 ▲문화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적응과 삶의 질 제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평택시는 도시균형발전에 있어서 도심·주거와 기반시설, 방재·안전 관련 4대 추진전략과 13개 실천전략을, 산업·물류 도시기능 강화에 있어서는 도시공간과 산업·경제, 토지이용 관련 4대 추진전략과 13개 실천전략을 세웠다. 문화 인프라 확충에는 사회·문화와 경관·미관 관련 3대 추진전략과 10개 실천전략을, 기후변화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방재·안전과 환경, 공원·녹지 관련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실천전략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와 복지, 도심·주거 관련 3대 추진전략과 9개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평택시가 제시한 5대 핵심이슈와 관련 전략을 살펴보면 경제와 환경,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 발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시정 방향인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지향하려는 방안으로 보이는데 교육분야에 대한 언급이 미미한 것은 다소 아쉽다.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은 도시 미래상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도 함께 이뤄졌다. 평택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고덕·송탄·남평택 중심의 행정문화도심 ▲안중·포승·현덕 중심의 물류관광도심 ▲진위지구 ▲팽성지구 ▲청북지구 등 ‘2도심 3지구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했다.
평택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도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고덕국제신도시와 송탄·남평택 지역을 행정문화도심으로 설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부권역의 핵심도시 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안중·포승·현덕지역을 물류관광도심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생활권 설정


도시 생활권은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북부·남부·서부 3개 생활권을 동부와 서부로 나눠 2개 생활권으로 설정했다. 동부생활권에는 진위와 서탄, 고덕, 송탄, 남평택, 팽성지역이 포함되며, 서부생활권에는 안중과 청북, 포승, 오성, 현덕지역이 포함된다. 주요 계획지표로는 ▲가구당 인구 2.3인 ▲상하수도 보급률 100% ▲1인당 공원면적 16.3㎡(약 4.9평) 등이 있다.
인구 5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지금 진정으로 평택시와 시민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도시 행정특례를 마냥 행정상 편의로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평택시가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핵심목표로 밝힌 바와 같이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성되려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필요하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은 결국 시민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인구 50만 대도시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그 변화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 양적·물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글·허훈 기자
편집·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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