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규정 안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에 진행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7개 지역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장선거를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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