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법 규정 사실상 사문화 지적
국토교통부, 7년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안해

 

KTX 등 명절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법이 있어도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기차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법이 생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암표 거래 적발과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는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어도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단 한 건도 없다보니 명절기차 암표 거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에 단속 주체,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절차 상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실제 단속을 위한 세부규정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건수가 수년간 하나도 없다면 암표 단속 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며 “관련법이 있음에도 단속 주체와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하지 않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모습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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