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본회의 의결 앞둬
시의원들, 시민의 삶 바꾸는 자치입법 활동 활력


 

 

 

평택시의회가 9월 11일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병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어 우수자원봉사자들이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해 서민생활 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참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평택시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됐다.

그밖에도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의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집행부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월 15일 개회되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의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민생해결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겠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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