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의원·도의원, 올 추석 현수막 안달아
국회의원·일부 정치인, 최소화해서 달 계획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평택시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인사말을 담아 게시하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합법일까? 위법일까?

<평택시사신문>이 지난 9월 18일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의원에게 전화로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계획을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과 소수 정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 16명은 일찌감치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평택시사신문>에 알려왔다.

오중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양경석·김재균·김영해·서현옥 도의원은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오명근 도의원은 이미 주문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게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유의동 국회의원과 공재광 자유한국당 평택을당협위원장은 9월 17일부터 도로변에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원유철 국회의원은 9월 20일경 읍·면·동에 1매씩의 현수막을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평택시가 ‘불법 유동성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게시하는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시민은 안 되고 정치인은 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사신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과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을 확인한 결과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위법’ 또는 ‘합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과 이름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약칭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금지광고물에서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2009년 3월 18일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한바,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공직선거법’에 허용되는 현수막의 범위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광고물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9월 4일 평택지역 10개 정당과 평택시의회에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 게첩 자제 협조’ 문서를 보내 “정당 및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이 다량으로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중추절부터는 주요 도로변 등에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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