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유종근 총장대리 업무 정지
이사회,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7월 19일 판결


 

 

 

평택대학교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두 명의 총장이 근무해 온 비정상적인 ‘한 지붕 두 총장’ 체제를 마무리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7월 12일 평택대학교 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에서 선임한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평택대학교로 복귀한 이필재 총장의 정상적인 업무가 지난 7월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이필재 총장은 평택대학교에 복귀한 뒤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2개월째 근무해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평택대학교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으며,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유종근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필재 평택대학교 총장은 “그동안 평택대학교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이사회의 학사농단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교수회가 들고 일어선 것”이라며 “사학의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농단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크다. 하루빨리 평택대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대학교 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는 이필재 총장 해임처분 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7월 19일 오전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에 따라 이필재 총장의 거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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