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정 불투명해
사업지구로 묶여 피해본 주민들 불만 고조

평택브레인시티사업 토지 보상액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토지주들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여부가 불투명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세특례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르면 8년 동안 거주하면서 경작까지 했을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금액은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금액을 포함해서 1년에 1억 원, 5년 동안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브레인시티사업 토지수용이 이뤄지는 농지주들의 토지는 2010년 3월 15일 최초승인이 고시된 이후 공업용지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자경농지로 분류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오랫동안 지구지정에 묶여 피해를 본 주민들이 또 한 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에서,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주들에게 적용될 양도세 감면혜택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공공SPC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우선은 세무기관의 처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평택세무서 관계자는 “이 사안은 기관을 통해 전달받았지만 아직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 없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판례(사건번호 조심2012중5030)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시행해온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지연 및 보상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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