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27일 만호지구 개발계획안 부결
대기오염이 원인, 주민들 “이주대책 세워달라”

경기도가 평택 만호지구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유로 평택시가 주도해왔던 해당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백지화하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이주대책 요구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7일 제6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당지역에서 검출된 네 가지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이유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에 평택 포승읍 만호지구 주민들은 도시개발 사업이 불가할 정도의 지역이라면 지자체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기환경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평택시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만호지구를 둘러싼 평택항과 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으며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만호지구와 주변 산업단지에서 비소와 카드뮴, 6가 크롬, 니켈 등 4종류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소는 기준치의 30배가 검출됐으며 니켈은 3.4배, 카드뮴은 2.5배, 크롬은 2.4배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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